• 맑음동두천 16.7℃
  • 구름조금강릉 15.3℃
  • 맑음서울 18.7℃
  • 구름많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9.8℃
  • 구름조금울산 17.7℃
  • 맑음광주 20.0℃
  • 구름조금부산 19.3℃
  • 맑음고창 18.7℃
  • 맑음제주 20.2℃
  • 구름조금강화 16.2℃
  • 구름많음보은 17.6℃
  • 구름조금금산 17.9℃
  • 맑음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19.0℃
  • 구름조금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시흥타임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량이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이전 경기도 초미세먼지의 핵심 발생원인 도로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토사 등 먼지의 도로 유입을 최대한 막아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도공,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구매상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오는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1층(109호)에서 ‘시흥도시공사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간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사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공사의 각 실·부서별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 등 발주 수요를 관내 기업과 직접 연결하여, 공공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지역 내 거래 비중의 확대를 목표로 두었다. 특히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등이 다수 참여해 다양한 업종 간 실질적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담회는 공사의 주요 사업 소개와 부서별 수요설명, 그리고 기업-공사 담당자 간 1:1 맞춤형 구매 상담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사 소속 실·부서 실장 및 부장,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상담회에 참여하여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검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1:1 상담은 단순한 전시·홍보를 넘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거래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번 구매상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