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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위법‧부당한 사항 제보해주세요"… 경기도의회, 행감 '도민제보' 운영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제보기간 : 9.20.(수)~11.3.(금) / 제보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각 지역상담소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11.10.~11.23.)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제보관련문의(031-8008-7213), 지역상담소 위치 문의(031-8008-7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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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겨울철 대설·한파 빈틈없이 대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다가오는 겨울철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철 재난 안전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선제 대응 체계 구축과 현장 대응 강화를 중심으로 겨울철 다양한 위험 요소에 신속히 대응하며,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시흥시는 단계별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 가동으로 사전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여러 재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중이다. 또,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아치형 비 가림 지붕) 등 적설 취약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부식, 누수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보강을 추진한다. 시장 옥상이나 아케이드에 집중적으로 눈이 쌓일 경우를 대비해 불필요한 적치물은 철거하고, 하중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대설, 한파 등에 따른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 재해 대책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반과 영농기술지원단이 권역별 예찰을 통해 시설하우스, 저수지, 농경지 등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