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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 사실상 '무력화'

시흥시의회, 부결된 독일 해외연수 재심사 열어 강행?
심사위, 출국 30일전 출장계획서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하는 규정 어겨 부결
시의회, 심사는 출국하기 전 아무 때나 받아도 된다는 주장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오는 9월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간 독일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계획과 관련해 논란이다. 

지난 11일 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참여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해외연수를 부결시켰다. 심사위원회는 시의원 2명과 민간위원 4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부결의 주된 사유는 출국 30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됐어야 할 출장계획서가 출국 26일을 남긴 시점에 뒤늦게 제출됐다는 이유다.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엔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심사위원회는 출국 30일전까지 제출된 출장계획서를 토대로 심사를 벌여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취소된다. 

그러나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결과에 불복하여 오는 24일 해외연수에 대한 재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출국 13일전이다. 

23일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지난 11일 열린 심사에서 위원들이 출장계획서가 3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문제 삼아 부결됐는데, 이는 해석 차이로 발생한 문제라 재심사를 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 결과 출장계획서가 30일전인 8월 7일 의회 해당팀에 제출되었음으로 심사위원회 개최 일시와는 상관없이 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열린 날을 기준으로 출장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의회는 출장계획서를 30일전에 제출하기만 하면 심사는 출국 하루 전에 받아도 된다는 논리여서 이를 둘러싼 재심사 개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지난 2019년 4월 성훈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심사위원회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지난 2019년 처음 열린 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는 출장계획서가 출국 47일전 제출되어 심사가 이뤄졌었다. 

당시 의원들은 기관 방문 섭외가 확정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계획에 대한 심사 통과가 먼저란 소리다. 

반면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의 해외연수 계획을 살펴보면, 연수 기간 중간에 주말이 끼어 있어 1일 1기관 방문이라는 기준에 못 미치는 외유성이라는 지적과 심사를 받기도 전에 미리 항공권을 발권해놓는 등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는 정황이 있어 이에 따른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환경위원회 독일 해외연수에는 의원 1인당 약 402만 8천 원을 들여 안돈의 위원장, 오인열 부위원장, 성훈창 의원, 김찬심 의원, 김진영 의원과 공무원 등 총 14명이 동행하고 총 7400여 만원의 혈세가 투입된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교육복지위원회 독일 해외연수 심사는 가결되었는데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5박 7일간 김선옥 위원장, 김수연 부위원장, 이봉관 의원, 윤석경 의원, 박소영 의원과 공무원 12명이 61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외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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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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