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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사회복지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올해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사용,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25)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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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운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