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배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전국에 9곳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0시부터 4시까지만 밤샘주차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밤샘주차구역 지정을 통한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의 확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주차(밤샘주차) 관련 적발건수 자료를 제시하며 “가장 많이 단속한 시군이 시흥시로 조례가 지원이 아닌 단속에만 목적을 둔다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 지적하고, 화물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보다는 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 및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화물차 전용주차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민간주차장을 활용한 ‘화물차 준공영주차장’ 설치를 제안하였다.
김 의원이 제안하는 화물차 준공영주차장은 민간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 구역을 일정 시간동안 화물차가 공용주차장 요금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유일한 솔루션을 제안해 주신 것 같다”고 답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시군에 대해 가산점을 주거나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마무리 당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