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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폭언ㆍ폭행 대비…시흥시, 특이민원 대응 경찰 합동 훈련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4일 시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특이민원 발생 시 직원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 및 경찰 합동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ㆍ훈련은 폭언ㆍ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상황에 대비한 실전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민원 담당 직원과 경찰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특이민원의 유형과 실제 사례 분석, 응대 절차, 직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지침 교육이 이뤄졌으며, 이후 경찰과 함께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폭언 민원 발생 상황을 시작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른 관리자 개입, 보호장비 사용, 비상벨 작동, 경찰 출동 연계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특히 비상벨을 활용한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빠른 경찰 대응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실제 위험 상황에서도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윤효진 민원여권과장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곧 시민에게 제공되는 민원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라며 “앞으로도 직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며 직원 보호 체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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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