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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주민설명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연성동주민센터 3층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5월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을 추진하며 마련됐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의 목적과 변경사항 설명을 통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분쟁발생 우려를 해소할 예정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기준 ▲조례 개정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사항 등 용역수행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시는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11월 중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범위와 지형도면의 공고·공람을 통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변경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오염,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소음 관련 등 생활 문제가 크게 개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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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해소"... 시흥시, 생활·의료·주거까지 통합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2월 3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6년 누구나 돌봄(시흥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36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흥시는 ▲생활돌봄(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 지원) ▲주거안전(간단 집수리, 청소·방역, 세탁 지원) ▲식사 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단기간 시설 입소) ▲심리상담(맞춤형 상담) ▲재활돌봄(운동 재활) ▲방문의료(가정 방문 진료) 등 폭넓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흥돌봄SOS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심윤식 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