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3.4℃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2.6℃
  • 구름조금울산 3.8℃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6℃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자치규약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법령 반영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3)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루벤시아1차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으로 일상 속 예술 확장 [시흥타임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하고 한국작은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LH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루벤시아1차 작은도서관이 지난해 9월 개관 준비를 시작해 11월 정식 문을 열었다. 시흥시 장현지구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개관 이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주민 만족도 ‘높아’ 지난 12월에는 ▲생화 미니 트리 만들기 ▲마카롱 비누 만들기 ▲독서 보드게임 ▲트리 석고 방향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큰 관심 속에 마무리되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한겨울에 생화를 보고 만질 수 있어 싱그러운 기분과 활력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아로마 공예에 참여한 주민 역시 “아이를 키우느라 늘 바빴는데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2026년 문화프로그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1월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에게 전하는 마음을 손글씨로 표현하는 캘리그라피 수업이 마련됐다. 이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