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중식, 족발, 치킨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36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은 객석이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구조로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배달전문 음식점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공인중개사 사칭해 비밀번호 요구"…직거래 플랫폼 악용한 부동산 사기 기승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거모동에서 정상 영업 중인 A공인중개사는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오피스텔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A공인중개사가 맞냐”고 묻는 전화였다. 더 놀라운 건, 상대방이 A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며 허위 명함을 보내 소유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아냈다는 사실이었다. 해당 명함에는 A공인중개사의 상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고, 실제 직원이 아닌 정체불명의 남성 사진까지 버젓이 실려 있었다. 의심을 품은 오피스텔 소유자는 직접 A공인중개사에 연락했고, 그제야 사칭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A공인중개사는 2일 시흥경찰서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A공인중개사는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당황스럽다”며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유사 사례가 시흥시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천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C공인중개사는 최근 D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상가 매물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해당 상가는 원래 자신이 중개 중인 물건이었는데, 시세보다 약 1억 원가량 저렴하게 직거래 매물로 올라온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