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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셋 중 하나는 "불법"

경기도, 26곳 적발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보면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시 불법행위 발생비율 65%보다는 크게 개선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인 휴게소, 샤워실 등을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B’ 족구장은 운동시설인 간이휴게실 등을 휴게음식점(카페)으로 불법 용도변경,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운영했다. 인근 ‘C’ 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및 식당홀을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감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천450곳 가운데 5천182곳(95.1%)이 시군 행정조치에 의해 원상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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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운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