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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임대차분쟁, 찾아가는 분쟁조정으로 편리하게 해결하세요”

회의장 방문 없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도 실시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상가건물·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시간 영업장을 비우거나 먼 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신청과 참여를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

그동안은 도청(수원) 또는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는데 지역을 더 세밀하게 나눠 비교적 접근이 편리한 5곳(용인․부천․평택․파주․동두천)을 거점지역으로 해당 지역 시청 등에서 분쟁 사건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위원회 규모를 기존 5개 조정부, 15명 조정위원에서 10개 조정부, 26명의 조정위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도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도 시행하고 있다. 조정에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에서 조정위원과 유선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수락 의사를 회신하면 된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임대료 증감 및 유지․수선의무 등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양보를 바탕으로 손해를 조금씩 덜 볼 수 있게 조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가면 양측 모두 불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사안도 조정을 통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거나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현정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아 각하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라면서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지역으로 찾아가거나 별도의 참석 없이도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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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운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