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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액 201만580원

고용부, 최저임금위 권고 따라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등 기초연구 추진

[시흥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통계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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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