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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비대면 간편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제도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이 5000㎡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농가당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방법과 기간 등을 개선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신청’ 방법이 추가됐다. 기존 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ARS), 방문 대면 신청에 더해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새롭게 추가됐다. 방문 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ㆍ보관, 의무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6~10월)을 추진한다. 이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모든 농업인이 제도의 취지와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시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농업정책과(031-310-6879),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안내 통합콜센터(13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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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 ‘한반도 평화공존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 의견 수렴 [시흥타임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가 5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과 자문위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2026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및 주관분과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만근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흥시협의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평화문화 확산과 통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자문위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남북관계 전환 계기 마련, 그리고 평화통일 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시흥시협의회는 지역통일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민참여형 통일의견수렴,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