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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 계도기간 연장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의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을 오는 7월 18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8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을 현장의 이행 준비 여건을 고려해 연장한 것으로, 관리주체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에 따르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흥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하지 않거나 점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과 학교시설(초중고 및 특수학교)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로, 1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부터 5,000~1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건축물 연면적에 비례해 기술자 등급도 상이하다. 연면적 6만㎡ 이상 특급, 3만~6만㎡ 고급 이상, 1.5만~3만㎡ 중급 이상, 5000~1.5만㎡ 초급 이상의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1명의 설비관리자는 5개 건축물에 중복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ㆍ관리는 반기별 1회,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본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행정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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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흥시 중소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의 기숙사 임차비 일부를 지원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 확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다. 사업주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에 대해 월 임차비의 80% 이내로 사업주에게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0개 기업 내외이며, 총 20명(내국인 10명ㆍ외국인 10명)의 노동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시흥시 외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근무지와의 직선거리가 10㎞ 이내면 지원할 수 있다.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업 당 내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 중 1명에 한해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내국인 노동자 16개 기업 23명, 외국인 노동자 9개 기업 9명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