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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6,798건, 183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1ㆍ3ㆍ6ㆍ9월)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자동차세의 3%가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특히 납부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등으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ㆍ알선ㆍ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청렴 로고를 삽입해 신뢰받는 행정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031-310-2093, 2094, 2095, 2092, 20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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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흥국민체육센터 체육관 ‘관내 청소년 무료입장’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관내 거주 청소년(만13세~만18세)을 대상으로 시흥국민체육센터(하중동) 다목적 실내 체육관 무료입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업 등으로 운동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기초 체력을 증진하고, 관내 청소년이 부담 없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은 청소년만 입장이 가능한 전용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공공형 가족 친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시 후 가족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대상은 시흥시 관내 거주 청소년(만13세~18세)으로, 공사 누리집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전용 운영 시간은 매주 월·수·금 18시부터 19시까지다. 가족 단위 이용 시간은 1·3·5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매주 토요일 15시부터 17시 50분까지다. 유병욱 사장은 “공공 체육시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