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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 근로자 대상 법률·체류자격 교육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박결)는 지난 9월 28일 센터 교육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법률 및 체류자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국내 법률과 체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외국인이 상호 존중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 공동체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육은 체류자격 연장·변경, 사업장 변경 절차, 고용허가제 주요 내용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E-9 비자에서 E-7, F-2 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이 상세히 안내돼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한 맞춤 상담도 함께 제공됐다.

앞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노동법, 퇴직금, 산재, 금융사기 예방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다뤄 외국인 주민들이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박결 센터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법률과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외국인 주민들이 국내 법률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내외국인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복지센터와 협력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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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코센터, 수도권 유일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 지정 [시흥타임즈] 시흥에코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시흥시는 환경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2025년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시흥에코센터와 경상남도환경재단 등 총 2개 기관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다. 기존 지정 운영기관 1곳(광덕산환경교육센터)을 포함해 내년부터 전국에서 총 3개 기관에서 2급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시흥에코센터는 이미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다년간 기초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에 이바지해 왔다. 이번 2급 신규 지정을 계기로 2026년부터 2ㆍ3급 교육과정을 병행 운영하며, 한층 체계적인 단계별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시흥시의 환경교육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