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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농어업 경영 안정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농ㆍ축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을 3월 28일까지 받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ㆍ축ㆍ수산업을 경영하는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어업 경영체 개인은 6천만 원, 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농어업 시설자금’은 농지구매,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로 연리 1%, 농어업인 3년 거치 5년, 농어업법인 2년 만기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영 자금은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ㆍ축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이며, 시설자금은 시흥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다. 신청 희망자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 전, 지원 대상자는 NH농협은행 시흥시 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흥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해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62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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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