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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오토바이 굉음 줄여주세요” 소음저감 적극 홍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올바른 이륜차(오토바이)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오토바이 판매·수리점과 라이더카페 등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소음저감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함께하는 이번 홍보활동은 ‘소음ㆍ경적기 불법 개조’ 및 ‘폭주ㆍ과속’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안전 문제에 대한 주요 처벌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7월 경찰서와 합동으로 소음 민원이 잦은 상가와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불시에 오토바이 배기 소음 합동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소음 방지 장치 불법 개조와 탈거 ▲경음기 불법 부착 오토바이 등이다. 

특히 소음 방지 장치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운행정지 2일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본격적인 합동단속에 앞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법 개조 차량의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계기로 배달 라이더 등 이륜차 업계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혁신적으로 소음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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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