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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4세 청년, 최대 100만 원 지급...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개시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1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월 2일생 ~ 2000년 12월 3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한 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3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 페이지 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첨부하면 일시금 1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차례대로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지역상품권 착(chak)’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흥화폐 ‘시루’는 시흥 내 시루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인 ‘지역상품권 착(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2059, 36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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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