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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안광률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시흥타임즈]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 항목이 기존 방사능에서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전반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급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를 통해서 방사성물질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농약·중금속 등 학교급식에 있어 위험할 수 있는 다른 유해물질 역시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검사 대상 확대를 명확히 반영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 ▲식재료 검사 품목·방식·시기를 결정할 때 교육감과 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광률 부위원장은 “작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었지만, 그 전부터 학부모들은 방사능 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 급식 식재료로 쓰일까봐 크게 우려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들 먹거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유해물질이 학교급식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목)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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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신고서인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에서는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창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3에서 운영하며,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 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장용호 시흥시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고, 신고 기간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