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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행감] 필지 분할 악용 “도로개설 피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로 시가 뒤집어 쓴 것”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같은 구역에 200여 세대가 넘는 다세대주택(빌라)이 들어섰지만 필지를 먼저 분할해 건축허가를 득하는 방법으로 인접도로의 개설을 피한 건축업자와 설계사, 행정기관이 도마위에 올랐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축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면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나 인접도로 개설과 같은 제반사항이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필지를 분할해 다른 소유자로 이전한 후 각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부대시설 설치를 피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5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매화초등학교 인근에 최근 들어선 대규모 빌라단지가 필지를 10개로 분할해 허가를 신청하는 식으로 법을 악용, 인접도로 개설에 대한 책임은 시흥시가 떠맡게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정복 의원은 “필지가 분할되었다고 해도 동일한 단지(사업자)로 인식되는데 이것은 악용한 사례다.” 며 “법의 맹점을 알고 악용한 사례로 도로과가 뒤집어 쓴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시는 잘못된 행정의 뒤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인 요건을 맞추어 들어왔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판단하고 이같은 일을 부추기는 설계사무소 등은 블랙리스트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이 사례는 소유권을 완전히 달리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앞으론 이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쪽으로 하던지 해야 할 것” 이라며 “현장에 가봤지만 애매한 구석이 있다” 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의원들의 지적에 100% 공감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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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