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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시흥시 포함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달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 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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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을 해양생태·관광·레저 융합 중심지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거북섬을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시는 27일, 시화MTV 내 거북섬에 새롭게 조성된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식과 연계해 ‘거북섬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흥시의회와 거북섬발전위원회 등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 발전 전략을 공식화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했듯, 거북섬 역시 시민과 지역사회의 염원으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해양생태와 레저,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 해양공간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문에는 실현 가능한 6대 과제가 포함됐다. ▲해양레저 인프라 조기 완성과 접근성 강화 ▲웨이브파크 개방형 운영체제 전환 ▲복합해양레저 공모사업 유치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 협력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TF’ 구성 등이다. 특히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과 협력해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태스크포스(TF)’를 정식 발족하기로 하고, 해양생태 보전, 관광 활성화, 지역 상생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거북섬은 대한민국 최초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