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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5월 31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대교 시흥지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대상으로 방문학습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시흥시와 경기도의 지원으로 만4세~만10세 다문화가족 자녀와 초등학교 1~6학년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대상으로 방문학습지 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1:1 수준별 단계별 한글 또는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4월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전문교육수행기관으로 학습지 전문업체인 ㈜대교가     선정됐고, 5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대상자 모집을 거쳤다. 6월부터는 선정된 대상자의 연령 및 학력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수준에 맞춰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실질적인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학습비용 월 4만원 중 경기도와 시흥시가 27,000원을 지원하며, ㈜대교에서 1만원을 부담해 대상자는 3천원만 부담하게 된다.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15분 내외로 한글과 국어 중 1과목 학습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 기초학습 향상으로 자심감과 학업능력이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여성가족과 (031-310-26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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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