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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경찰서,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간담회’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시청과 시흥교육청, 킥보드 공유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안내하고, PM 교통안전 확보방안과 협업사항 등을 논의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초과 등 위반행위별 범칙금 부과기준이 신설되고, 음주운전 범칙금을 상향했다.

시흥경찰서는 간담회에서 개정법 시행 초기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유도를 위해 개정된 PM 교통법규 홍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흥경찰서는 현수막 설치, 포스터 부착, SNS 홍보와 계도 위주의 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며 ‘PM 안전강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만큼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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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