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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계도…시흥시 공원보안관 도입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올바른 도시공원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공원 내 금지행위 및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계도하는 공원보안관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장기화로, 비교적 감염위험이 낮은 야외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미준수 및 불법 야영행위 등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 및 반려견 에티켓 미준수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양육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47만 가구 늘어난 수치다. 

시흥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원보안관 제도를 신설했다.

공원보안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금지행위인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처리 ▲상행위 ▲이륜차출입 ▲불법주차 ▲야영 등에 대해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를 통해 올바른 공원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시흥시 공원과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 공원 이용객의 마찰이 많았던 배곧생명공원, 비둘기공원 등 주요공원에 공원보안관 배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이용 문화를 안내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수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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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