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3.6℃
  • 흐림광주 -1.8℃
  • 맑음부산 6.4℃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3.3℃
  • 구름많음강화 -7.8℃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소유권 문제 해결하세요”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한시적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특조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 동별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포함)의 보증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증절차를 강화했다.

현행 법령과 달리 타 법령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어, 중간생략등기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을 사전 검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처리기간이 최소 3개월~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은계 아란트리 작은도서관, ‘LH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3년 연속 선정 [시흥타임즈] 시흥시 은계지구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아란트리 작은도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하고 한국작은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LH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도서관은 이를 계기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내 생활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란트리 작은도서관은 2022년 1월 개관 이후 단순한 도서 대출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문화 프로그램비는 도서관이 주민 공동체를 잇는 문화 허브로 기능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단소·리코더 수업을 비롯해 로블록스 코딩, 그림책 수업, 도자기 페인팅, 음악줄넘기, 환경 이야기, 역사 이야기, 초등 과학실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 학령기 아동들이 도서관을 통해 학습과 체험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퍼스널 컬러 진단, 원예테라피 등 일상과 연계된 문화 강좌를 통해 도서관 이용층을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폭넓게 확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