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8.5℃
  • 흐림강릉 9.8℃
  • 흐림서울 11.0℃
  • 흐림대전 11.8℃
  • 흐림대구 10.8℃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3.1℃
  • 흐림부산 11.6℃
  • 흐림고창 9.4℃
  • 제주 13.2℃
  • 흐림강화 7.2℃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1.7℃
  • 흐림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소유권 문제 해결하세요”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한시적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특조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 동별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포함)의 보증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증절차를 강화했다.

현행 법령과 달리 타 법령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어, 중간생략등기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을 사전 검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처리기간이 최소 3개월~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의료기관에서 아픈아이 돌봐준다... 시흥시,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3일 시흥대야역 인근 중앙산부인과의원 4층에서 ‘아이누리 돌봄센터(아픈아이 돌봄) 대야점’ 개소식을 열었다. 돌봄센터는 지난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왔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경기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표창장 수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아이누리 돌봄센터 대야점은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아픈아이 돌봄센터로, 연면적 294.88㎡ 규모에 동적·정적 돌봄공간과 조리실, 사무공간을 갖췄다. 여기에 침대형 돌봄 공간과 휴식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일반 돌봄뿐 아니라 아픈아이 돌봄까지 가능한 통합형 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중앙산부인과의원과 10년간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상생형 돌봄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의료 연계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갑자기 아플 경우 보호자가 직접 돌봄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돌봄 공백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