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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추가 완화 연장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천만 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731만4천원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 포함 약 1,148억원을 17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2019년 지원금 530억 원의 약 2.2배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 31일까지로 우선 정했으며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기간, 기준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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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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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해소"... 시흥시, 생활·의료·주거까지 통합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2월 3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6년 누구나 돌봄(시흥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36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흥시는 ▲생활돌봄(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 지원) ▲주거안전(간단 집수리, 청소·방역, 세탁 지원) ▲식사 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단기간 시설 입소) ▲심리상담(맞춤형 상담) ▲재활돌봄(운동 재활) ▲방문의료(가정 방문 진료) 등 폭넓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흥돌봄SOS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심윤식 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