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시흥시는 전국 17번째, 경기도에서는 11번째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시승격 당시인 1989년으로부터 31년 만에 인구 9만 명에서 50만 대도시로 도약하게 된 것이다.
시흥시가 50만 대도시로 인정받는 시점은 인구 50만을 달성한 시점인 올해로부터 2년 뒤인 2022년이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돼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흥시 상황에 맞는 지역개발이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재정상 특례 적용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증가해 효율적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보다 효율적인 행정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가 이제 명실상부한 50만 대도시가 됐다”며 “이는 주인의식을 갖고 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민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50만 대도시가 되면 다양한 재정적, 행정적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시흥시 자치정부의 위상 또한 높아진다”며 “50만 대도시에 걸맞게 더 좋은 행정으로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