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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알파(α)' 상향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적용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2월 1일부터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알파(α)'로 조정한 것에 대한 추가 조치로, 오는 12월 7일 밤 자정까지 적용된다.

먼저,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현재 2단계 조치로 시행 중인 이용 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사우나, 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이 추가로 금지된다.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 섭취를 제한 중인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운동을 하는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에 대해서도 집합이 금지된다.  

학원과 교습소, 문화센터는 관악기 연주,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 교실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이 금지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그밖에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시는 10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를 통해 11월 30일 18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전 지역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이나 약속 등은 취소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금은 한곳에 모이지 않는 것만이 최선의 방역”이라며 “다가오는 성탄절 연휴, 연말·연시 등이 코로나19 추가 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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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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