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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장현동이 최고 상승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전년대비 5.47% 상승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총 7만9,45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0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47%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장현동(11.26%), 최저 상승지역은 광석동(1.91%)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이며, 1㎡당 456만 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6.64%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상업지역이 2.8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우편,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하며 시흥시 홈페이지에 구비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6월 29일까지(우편접수는 6월 29일자 소인분까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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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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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