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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상공인·노동자를 위한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 운영

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

[시흥타임즈] 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20일부터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 노동자, 시민들에게 각종 시책안내, 법률상담, 노무자문 제공을 위해 기존 무료 노동법률 및 노무상담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신천동에 자리했다. 

협의회는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를 신천동에 개소하여 지역간 법률서비스 편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는 휴업 및 조업단축 등 인사노무관리 자문, 각종 지원시책 안내, 산재, 무급휴가, 권고사직,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 권리구제, 각종 계약 취소, 환불, 위약금 등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전문 상담을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가 상주하고 있다. 상담은 무료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위치는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3층(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이다. 문의 또는 상담 신청은 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070-7777-7678) 또는 센터(070-4170-6446)로 하면 된다.
 
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는 “많은 소상공인, 노동자, 시민들의 많은 상담을 기대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지역간 법률서비스 편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일터혁신을 위한 인사노무컨설팅사업, 근로자 건강관리지원사업, 산업안전교육 사업등에도 많은 기업과 노동자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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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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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