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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부모가족 양육부담 덜어드려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급여)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양육비(급여)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또한,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해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법률 복지 증진을 돕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약 30일(최대 60일)이내 결정여부를 통지한다. 202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시흥시는 신속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급여 및 법률 지원 안내 등을 실시한다.

시흥시 여성가족과 심윤식 과장은 “시흥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급여 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여성가족과(031-310-2618)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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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5년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주)은 지난 6월 30일 ‘2025년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은 노사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경제와의 상생은 물론,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 노사 간 약속으로, 시흥도시공사는 ▲투명한 소통 ▲상호이익 존중 ▲법규 준수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교섭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흥도시공사는 16년 연속 무분규·무분쟁의 기록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년 단체협약에는 ▲공로연수 제도 신설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명문화 ▲단체상해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건비 인상률 반영(2025년 2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 근로자 권익 보호와 조직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