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5.0℃
  • 연무서울 3.1℃
  • 박무대전 1.9℃
  • 박무대구 3.2℃
  • 연무울산 5.4℃
  • 박무광주 3.4℃
  • 연무부산 7.2℃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7.4℃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1.0℃
  • 맑음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5.3℃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순수가맹점, 시흥화폐 '시루' 허용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대기업 프랜차이즈‘순수가맹점’ 참여 길 열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2월 11일 공포했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흥 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순수가맹점(본사 직영 또는 위탁운영이 아닌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이 새롭게 허용된다.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비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해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직영점ㆍ위탁가맹점 등은 기존과 같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유지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이 더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주요 악취배출업소 선정 및 집중 관리 돌입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스마트허브 내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스마트허브 주요 악취 배출업소’ 32곳을 선정하고 총 68억 원 규모의 자발적 시설 개선과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집중 관리 대상은 악취방지법 위반 업소, 악취 민원 다량 발생 업소 및 순찰 시 악취 강도가 높게 측정된 사업장 등 환경 관리가 필요한 곳들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은 연중 추진되는 것으로, 시는 선정된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보수 ▲설비 운영 최적화 및 공정개선 ▲체계적 관리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시설 투자와 공정개선을 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야간 및 하절기 등 취약 시간대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해 정기적인 악취 강도 체크와 분기별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노후 시설의 근원적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악취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스마트허브 인근 주거지역의 악취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며,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시설 투자를 끌어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