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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순수가맹점, 시흥화폐 '시루' 허용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대기업 프랜차이즈‘순수가맹점’ 참여 길 열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2월 11일 공포했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ㆍ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흥 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순수가맹점(본사 직영 또는 위탁운영이 아닌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이 새롭게 허용된다.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비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해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직영점ㆍ위탁가맹점 등은 기존과 같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유지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이 더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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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자리복지관, 취약노인 겨울나기 방한용품 및 김장김치 지원 [시흥타임즈]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손현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12월 12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취약노인 108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겨울나기 방한용품 및 김장김치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지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혹한기 대비 생활안전 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개별 보호대책을 수립해 추진됐다. 한랭질환 등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물품은 방한용품인 전기장판을 비롯해 안전용품 생수, 계절 먹거리인 김장김치로 구성됐으며, 대상자의 생활 여건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됐다. 특히 생활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전기장판을 지원받은 이○선 어르신은 “추워도 마음 놓고 보일러를 틀지 못해 늘 춥고 외로웠는데, 이렇게 챙겨주니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가정 내 수도 사용이 어려워 생수를 지원받은 김○화 어르신은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장김치를 전달받은 최○현 어르신은 “반찬을 따로 해 먹기 어려운데 김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