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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주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절차 누락으로 거래자 간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도로점용허가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시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도로점용허가권이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오해해 신고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도로법」에 따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도로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도인에게는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어 체납이 발생하는 등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가 있는 상가나 공장 등의 부동산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흥시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자 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매매 시 계약 전 반드시 시청에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석기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누락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대야·신천·계수동 제외한 시흥시 전지역, 031-310-2437) 또는 대야동 안전생활과(대야·신천·계수동, 031-310-26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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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찾아가는 혁신‧예산‧감사 컨설팅’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9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혁신·예산·감사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혁신과제 발굴과 지원 ▲합리적 예산 편성‧운용 지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등 예산·혁신·감사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다. 특히 혁신과제 추진에 따른 각 부서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하고 맞춤형 해법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단순 지침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직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공사는 더욱 실효성 있는 경영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혁신 수준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과 공사의 혁신 노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 결과는 향후 공사의 혁신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15일부터 공사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이처럼 대내‧외적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혁신경영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부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