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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21일부터 8일간 제325회 임시회 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시흥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포함됐다.

첫날인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2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며, 이후 27일까지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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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