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0.4℃
  • 흐림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1.8℃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4.3℃
  • 맑음고창 -1.2℃
  • 맑음제주 6.8℃
  • 흐림강화 2.6℃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속눈썹·네일 등 미용 불법행위 집중수사

미신고 미용업 운영,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영업,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중위생 불법행위 중점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도시공사,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4월 정식 개관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현재 장곡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장곡동 생활체육시설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곡문화체육센터 내 도서관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공사는 기존 장곡문화체육센터(시흥시 인선길 52)에서 진행하던 농구 강습 및 일일 프로그램 등 장곡동 생활체육시설(시흥시 동서로 250-25)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시설별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장곡동 생활체육시설로 이관되는 프로그램은 ▲초등 농구 ▲초·중등 토요 농구 ▲1일 입장 프로그램이다. 공사는 프로그램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안내와 현수막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사는 시설 운영 현황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시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이관에 따르는 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 이관은 도서관 이용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시민들이 체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장곡동 생활체육시설이 시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