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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속눈썹·네일 등 미용 불법행위 집중수사

미신고 미용업 운영,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영업,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중위생 불법행위 중점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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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칭해 비밀번호 요구"…직거래 플랫폼 악용한 부동산 사기 기승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거모동에서 정상 영업 중인 A공인중개사는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오피스텔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A공인중개사가 맞냐”고 묻는 전화였다. 더 놀라운 건, 상대방이 A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며 허위 명함을 보내 소유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아냈다는 사실이었다. 해당 명함에는 A공인중개사의 상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고, 실제 직원이 아닌 정체불명의 남성 사진까지 버젓이 실려 있었다. 의심을 품은 오피스텔 소유자는 직접 A공인중개사에 연락했고, 그제야 사칭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A공인중개사는 2일 시흥경찰서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A공인중개사는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당황스럽다”며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유사 사례가 시흥시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천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C공인중개사는 최근 D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상가 매물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해당 상가는 원래 자신이 중개 중인 물건이었는데, 시세보다 약 1억 원가량 저렴하게 직거래 매물로 올라온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