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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업단지 청년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흥시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청년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진흥과 청년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하여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흥시 오이도 중앙로 3번길에 위치한 5층 건물로, 전용면적 13.44 ~ 23.69㎡의 원룸 27실을 분양하며, 임대료는 시세에 비해 저렴한 보증금 160~260만원에 월 임대료 6~10만 원대로 9월말에 입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7.21) 현재 시흥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무주택자이며 만 40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7월 31일 ~ 8월 4일까지로, 기간 내에 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 기업SOS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9월 중순 선정대상자를 발표한다.

임대주택 관련 사항은 경기도시공사(www.gico.or.kr) 또는, 시흥시(www.siheung.go.kr)  홈페이지 알림광장, 분양공고를 참고하거나 시흥시 기업SOS팀(031-310-6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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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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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