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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법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왕동 단독주택지역 내 400여 개의 불법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한다.

 

단독주택지역 도로 등에 불법 설치된 사설 의류수거함은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투기장이 되어 도시미관 저해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월 계고를 끝내고 220일까지를 집중정비 기간으로 정했다. 2개 팀 12명의 특별정비반을 운영하여 자진철거 기간(25일까지) 내 철거를 하지 않은 의류수거함은 강제철거를 한다고 밝혔다.

 

수거 물품에 대해 소유자가 인도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확인 후에 인도하고, 인도 요구가 없을 때는 일정 기간 보관 공고 후 철재 함은 매각 및 세입처리, 플라스틱류 수거함은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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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