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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3년 연속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흥시(김윤식 시장)가 ‘2016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흥시는 정부3.0 추진실적 평가가 처음 실시 된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공공정보 개방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해 시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주민이 꾸려가는 우리 마을 ‘동네관리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강네트워크 구축 ▲온 마을을 배움터로 활용하는 창의체험학교 ▲‘通하고 협업하는’ 일하기 방식 혁신 등을 통해 정부3.0의 가치 확산과 시민 행복 제고에 힘써 왔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가 2016년에도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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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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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