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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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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D-90일 의정활동 보고 제한 등 선거법 단속 강화

딥페이크 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시흥타임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 29일(월)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AI감별반을 1월 11일(목)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월)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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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본격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와 광명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16일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한 사업 관련 담당자와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업수행기관인 현대차그룹이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문위원들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 미래 모빌리티 적용을 위한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흥시와 광명시는 현대차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7억 8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시흥시는 2025년 1월에 광명시흥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