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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 복층 인테리어 ‘주의’

임대인 동의 없는 불법 시설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도 못 받아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 구도심에서 영업하는 김모씨는 최근 상가 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과정에서 임대인과 마찰이 생겼다.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었음으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주장하는 것.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있다. 

임차인인 김모씨가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예기치 못하는 복병을 만났다.

이유는 임차인 김모씨가 임대인 동의 없이 1층 상가에 철 구조물로 복층을 시공해 사무실로 사용한 것. 

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복층이 계약 위반이고 건축법과 소방법등에도 위반 되어 계약을 즉시 해지 하겠다”고 통보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1층에 복층을 시공할 경우 용적률 등을 감안해 증축 허가를 받게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허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층 상가를 임의로 개조하여 복층을 꾸미는 상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단속 공무원은 지적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이나 권리금 보호와 같은 임차인의 보호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임차인이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법 등이 없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불법적 시설 설치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이상규 지회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조치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이에 앞서 임차인 역시 의무사항 이행 등 불법적인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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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숙원 풀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착공 [시흥타임즈] 시흥시 배곧동에 들어서는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이 29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이번 착공식은 지난 8월 공사가 시작된 이후 병원의 출발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정식 국회의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 시·도의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경기 서남부 유일의 국가중앙병원으로 건립된다. 총 67,50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들어서며 800병상을 갖춘다. 27개 진료과와 암센터·모아센터·심뇌혈관센터 등 6개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원 목표는 2029년이다. 병원이 문을 열면 그동안 지역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필수의료 수요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립되는 서울대병원은 진료·연구·교육이 융합된 미래형 병원을 구현한다. AI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데이터 기반 연구 등을 선도하며 서울대 시흥캠퍼스·기업·연구소와 연계한 산·학·연·병·관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병원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