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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차량관련 고액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현장방문 징수로 효과 톡톡
올해 징수 목표 40억 원으로 상향 조정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차량관련 고액체납자는 반드시 쫓아가 받아낸다.”

 

시흥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보험 미 가입, 종합검사 미수 검 등으로 인하여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징수담당 전문계약직 공무원 4명을 채용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18명으로 징수 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6년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300억 원으로, 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7억 원을 부과하여 12억 원을 징수하고 15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시에서는 금년 초에 체납과태료 징수목표를 작년 실적과 같은 전체 체납액의 10.8%, 32억 원으로 결정하여 18명의 직원이 평일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 및 토요일에도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현장 출장하며, 체납자의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을 추적 조사했다.

 

특히 7월부터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19, 9억 원에 대하여는 4개조 8명으로 전담 징수 반을 편성하여 시 관내부터 인천, 부천 등 인근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전수 방문하여 징수 및 독려를 한 결과 11월말 현재 금년 징수 목표액 32억 원을 초과한 365천만 원을 징수하고, 연말까지 4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더욱 활발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를 방문 면담한 결과,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은 탐문조사를 벌이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사실 조사 후 결손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체납 유형별로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체납징수 업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부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시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종합검사 미 수검과, 도로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법규 위반 중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위반자뿐 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시흥시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초질서 의식 고취를 위하여 차량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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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