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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법 간판 행정처분 강화

옥외광고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가 불법 간판설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3391건에 불과하며 이는 설치된 전체 옥외광고물의 3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광고물이 얼마만큼 난립되어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간판 설치의 형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요식, 부동산, 유흥, 체육, 학원 등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고, 변경, 연장)신청서도 함께 접수토록 했다.

 

종합민원실과 연계해 광고물관리팀 직원을 전담해 이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등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업소 등에서는 아예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행정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6일 공인중개사 991명 대상으로 집합교육 시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와 불법 광고물 설치시 행정처분 등에 대해 교육도 병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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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