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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지불법성토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성토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11월부터 20173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농작물 수확기가 지난 매화동, 미산동, 포동, 안현동, 계수동 등 관내 전 지역에서 농지 불법 형질변경(성토)행위가 산발적·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내 목감·은계·장현 지구 등에서 발생되는 토사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건설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 토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성토는 배수로도 제대로 정비 되지 않아 우기 시 토사 유출과 인근토지에 수해 및 영농에 악영향을 주며 동절기에는 도로 결방을 일으켜 안전 사고를 유발한다. 실제로 관내에 불법 성토에 이용된 거대한 화물 트럭들로 인해 도로 훼손, 성토 작업 중 생긴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의 경우 농지의 성토작업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도 높다.

 

시는 11월부터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성토 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순찰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성토행위가 적발 될 시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대집행 등을 적극 활용해 위법 형질변경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청 건축과 녹지지도팀(310-23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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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