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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경유차 소유자 대상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김윤식 시장)2016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12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16. 1. 1 ~ 6. 30)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부과대상이 된다. 부과금액은 자동차의 차령과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기간은 당해 연도 1월부터 6월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7.1)에 따라 2015년도2기분을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었다.

 

납부기한은 9월 말일까지이다.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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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증가...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