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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경유차 소유자 대상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김윤식 시장)2016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12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16. 1. 1 ~ 6. 30)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부과대상이 된다. 부과금액은 자동차의 차령과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기간은 당해 연도 1월부터 6월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7.1)에 따라 2015년도2기분을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었다.

 

납부기한은 9월 말일까지이다.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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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스케이트장’ 운영 종료... 51일간 5만 5천여 명 방문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지난 2025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총 51일간) 시흥 거북섬에 조성한 동계 복합 레저공간(스케이트장·눈썰매장·얼음썰매장)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유동 인구가 적고 동계 스포츠 시설이 부족했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거북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운영 기간에 거북섬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총 5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거북섬 일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경기 인근 지역 관광 명소로 각인시켜 시흥시의 대외적 인지도를 한층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성과로는 ▲스케이트·눈썰매·얼음썰매의 통합 운영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충족 ▲야간 조명 설치를 통한 볼거리 제공 및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 ▲인근 식당과 카페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기여 등이다. 공사는 시설 운영 종료 이후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향후 지역 상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북섬이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가 풍부한 대표 복합 관광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