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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운영

7월 29일까지 지정운영 신청서 접수, 20개소 우선 지정 계획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는 외국인 주거생활 편의도모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란 외국어 소통능력을 인정받은 중개사들이 운영하는 중개업소를 말한다. 

2016년 시흥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기준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로서 경력 1년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사무소여야 한다.

또 3개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선택언어에 대한 언어심사(Speaking, Writing)를 통해 적합성 판정(60점 이상)을 받은 곳 중 고득점 순서로 20개소를 우선 지정 운영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 민원지적과 담당부서(031-310-3154)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등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정된 사무소에 대하여는 9월중으로 지정증을 제작․배부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무소는 지정철회 한다.

한편, 시흥시는 2016년 5월말 기준 총인구 42만 9천여 명 중 외국인 인구가 3만1천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정왕본동은 34.7%에 달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도 확대 운영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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