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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동네변호사' 시민법률서비스 확대

(시흥타임즈=우동완) 시흥시는 마을 단위의 각종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법률서비스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네변호사 제도를 2016년 6월부터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흥시는 6월부터 관내 17개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동네변호사 5명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 위촉된 12명과 함께 전체 동의 법률 지원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해 9월 각 동에 위촉된 동네변호사들은 동별로 월 1회에서 2회씩 생활법률에 관해 상담하였고, 현재까지 총 83회 157건의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역할까지 담당함으로써 시민들의 주민자치 의식이 함양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참여 우수 변호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과 함께 생활법률 상담과 병행한 마을공동체 자문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상담 사례집 및 활동 에세이를 발간을 통해 미담 사례를 전파하는 등 동네변호사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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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5년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주)은 지난 6월 30일 ‘2025년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은 노사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경제와의 상생은 물론,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 노사 간 약속으로, 시흥도시공사는 ▲투명한 소통 ▲상호이익 존중 ▲법규 준수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교섭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흥도시공사는 16년 연속 무분규·무분쟁의 기록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년 단체협약에는 ▲공로연수 제도 신설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명문화 ▲단체상해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건비 인상률 반영(2025년 2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 근로자 권익 보호와 조직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