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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부동산 거래 시장 일제 점검 실시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61일부터 630일까지(30일 간)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들어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 가격 조작 등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 징수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관내 부동산 거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2016330일자로 시행한 30만 제곱미터 이하 GB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 등 개발 기대에 편승하여 서울과 근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쪼개기 분양’, ‘지가상승에 따른 투자 촉구등의 과대 홍보가 성행하고 있어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회 시흥시지부 등과 합동으로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 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영수증 미교부 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 거래 행위, 등 각종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미등기 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에 불법 행위가 적발된 중개사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시흥시 전체 면적의 64.38%86.2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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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증가...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