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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부동산 거래 시장 일제 점검 실시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61일부터 630일까지(30일 간)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들어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 가격 조작 등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 징수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관내 부동산 거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2016330일자로 시행한 30만 제곱미터 이하 GB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 등 개발 기대에 편승하여 서울과 근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쪼개기 분양’, ‘지가상승에 따른 투자 촉구등의 과대 홍보가 성행하고 있어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회 시흥시지부 등과 합동으로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 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영수증 미교부 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 거래 행위, 등 각종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미등기 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에 불법 행위가 적발된 중개사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시흥시 전체 면적의 64.38%86.2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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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5년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주)은 지난 6월 30일 ‘2025년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은 노사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경제와의 상생은 물론,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 노사 간 약속으로, 시흥도시공사는 ▲투명한 소통 ▲상호이익 존중 ▲법규 준수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교섭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흥도시공사는 16년 연속 무분규·무분쟁의 기록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년 단체협약에는 ▲공로연수 제도 신설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명문화 ▲단체상해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건비 인상률 반영(2025년 2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 근로자 권익 보호와 조직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