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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 아이들의 정서에 너무 안좋아요”

시흥,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전면 정비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학교 근처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광고물에 대해 시흥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시흥시는 2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시 관내 간판은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간판이나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및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수거, 행정처분 등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또한 전신주에 부착된 전단지, 벽보 등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시흥시는 개학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 고정광고물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집중단속기간은 201632일부터 318일까지(310-2531~5) 학교주변 특별 조사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해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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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