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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시흥=홍성인 기자) 시흥시는 법제처의 ‘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전체 조례 307건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대상으로 184개 조례 493개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과제 유형별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위임범위 등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기타 법체계 문제 조례 등이다.

먼저 이번 1월 임시회 기간 중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과 조항 등 단순사항을 일괄정비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여 58개 조례 100개 과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다.

시는 지방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법리적·정책적 문제가 없는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례를 우선으로 올해 연말까지 개정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입안교육 강화 및 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신설 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행정의 신뢰 확보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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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수년간 하수 역류·침수… 시흥 하수관로 BTL, 부실시공 ‘사실로’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천·대야·은행동 일대에서 추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결국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시흥시는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보고회를 통해 “조사대상 3,557개소 중 142곳(3.78%)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화조 미폐쇄·부실폐쇄 106건, 오수받이 매립·확인 불가 20건, 주변 지반침하 8건 등 다수의 하자가 드러났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백한 부실시공, 감리단의 현장 확인 부족, 행정의 사후 검증 부실이 겹쳤다”며 “일부 구간에서는 의도적 은폐 정황까지 확인돼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시흥 하수관로 BTL사업 부실 의혹은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됐다. 본지는 2년간 현장을 추적하며 문제의 실체를 꾸준히 보도해왔다. 이번 기사는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를 포함해 그 과정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 ‘스모킹 건’ 2023년 첫 제보… “하수가 역류하는데 원인을 모른다” 문제의 발단은 2023년 가을, 시흥타임즈에 접수된 한 제보였다. 대야동 상가건물에 거주하던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