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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시흥=홍성인 기자) 시흥시는 법제처의 ‘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전체 조례 307건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대상으로 184개 조례 493개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과제 유형별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위임범위 등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기타 법체계 문제 조례 등이다.

먼저 이번 1월 임시회 기간 중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과 조항 등 단순사항을 일괄정비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여 58개 조례 100개 과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다.

시는 지방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법리적·정책적 문제가 없는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례를 우선으로 올해 연말까지 개정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입안교육 강화 및 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신설 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행정의 신뢰 확보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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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